개정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내용에 관하여 경영 방침을 집행 관리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대리인 Harry G. Henn & John R, Alexander, Enterprises, 219 (3d ed. 1983);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 F. Hodge ONeal, Corporations 8.1(1995)
이라는 등으로 정의되어진다.’
2. 집행임원제의 도입
기존 상법상 사회는 업무 ‘집행’과 업무 ‘감독’을 동시에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 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임원배상책임 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8년 5월 25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